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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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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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회장, 공정위 상대 승소…동일 기업집단 지정 취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금호가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 같은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갈라서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박찬구 회장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올 4월 기준)이므로 박삼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0년 1월 금호아시아나의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절차 또는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되자 박찬구 회장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과정에서 채권단에 금호석화 계열사의 독립 경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

또 이후에도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점을 보면,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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