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항 예선업 신규진입 막은 예선업울산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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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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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가입비 대폭 인상, 신규업체 시장진입 막아

  • 신규가입자가 3년간 증선할 수 없도록 차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아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울산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선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서 대형선박을 끌어 접‧이안을 보조해 주는 선박을 말한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울산조합은 예선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해왔다. 예선업자가 울산지역에서 예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조합 가입이 필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통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렵도록 조합 가입비를 대폭 인상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인상된 규약은 과거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2억원)과 신규가입자의 보유선박척수당 2억원씩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실제 울산조합은 지난해 4월경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예선업자 A사의 가입요청 건에 대해 4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7월 현재까지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신규가입 예선업자에게 가입금 3000만원을 징수한 울산조합이 2년만에 약 13배를 인상하는 등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동일한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마산, 포항 등의 지역조합은 별도로 신규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통해 신규가입자가 3년간 증선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규약을 정했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가입 및 증선 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예선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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