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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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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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판교 운중동 산운마을을 지나는 왕복 6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우회도로 447m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20일 총 2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이곳 도로에 방음 터널(387m*7.5m)과 방음벽(60m*7.5m)을 설치하며, 시공은 성남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선정한 ㈜오렌지이앤씨가 맡는다.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는 ㈜대한콘설탄트와 ㈜용마엔지니어링이 맡는다.

시는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10개월 공사 기간에 작업 대차(낙하물 방지시설)를 설치한 후 공사한다.

안전요원도 배치해 운중로 우회를 안내한다.

2009년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를 준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사후환경영향 조사 내용을 보면 운중동 산운마을 구간의 소음은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도로와 산운마을은 40m가량 떨어져 있고, 7~8m 높이 방음벽이 태영아파트 사이에 있지만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은 33∼35층 고층 아파트로 고스란히 전달돼 준공 당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 시는 이번 방음 터널과 방음벽이 설치 완료되면 그동안 소음과 분진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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