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시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 발생 시 콜센터(1332)로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고금리 또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한국이지론(1644-1110)을 이용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 및 금감원 콜센터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을 희망하는 경우도 금감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금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78-5800)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이자반환 등을 통해 채무가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는 총 2087건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대부협회가 의뢰,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전체 시장규모는 10조5000억원, 총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을 당부했다.

또 시민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퇴직경찰관 등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