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통합신청 한번으로 상속재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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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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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녹번동 소재 은평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통합신청 한번으로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기관에 사망신고 후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7곳을 방문해야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장 한 장만 작성하면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민법에 의거한 상속인과 상속대리인이 해당된다.

통합신청 시 조회 가능한 사항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토지·자동차·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마다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상속재산 조회신청 과정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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