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카페인 일일섭취량 67.8㎎…최대 권고량 17% 수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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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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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한국인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성인기준)의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카페인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은 kg당 성인 400mg이하, 임산부 300mg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 이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16.9%)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7.2mg(19.3%), 여성이 58.2mg(14.6%)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성인(만19세 이상)이 81.9mg로 가장 높았다. 이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청소년(만13~18세)이 24.2mg으로 일일권고량의 16.4%,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가 7.9mg(8.4%), 미취학어린이(만1∼6세)가 3.6mg(.8.4%)순이다.

성인의 72%는 인스턴트 커피 등 조제 커피로 카페인을 섭취했다. 커피전문점 커피와 커피음료를 통한 섭취는 각각 15%, 5%였다.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미취학어린이는 주로 가공유류로 카페인을 섭취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중 코코아,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20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커피(449.1㎎/㎏), 가공유류(277.5㎎/㎏), 음료류(239.6㎎/㎏),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31.8㎎/㎏) 순이었다.

커피류 208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449.1㎎/㎏이었으며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커피침출액이 107.7㎎, 커피음료가 88.4㎎, 조제커피는 52.9㎎ 이었다.

음료류 38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239.6㎎/㎏이었으며, 이중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26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281.7㎎/㎏이었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91개 제품의 총 평균 카페인 함량은 231.8㎎/㎏이었으며, 이 중 코코아가공품류(54개)의 평균 함량은 372.5㎎/㎏, 초콜릿류(337개)의 평균 함량은 212.4㎎/㎏이었다

식약처는 청소년(체중 60kg 기준)의 경우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인도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작용들이 존재하므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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