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0곳 중 16곳, 고용세습 등 '현대판 음서제' 여전...인사·경영권 침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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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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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30대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로 파악됐다. 청년취업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세습을 통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고용부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의 경우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SK네트웍스, 현대모비스,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텔레콤 등이다.

이처럼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53.3%)에 이르렀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조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14개소(46.7%)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한 뒤 위법 조항(우선채용·유일교섭단체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 편향적인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조합원의 자녀가 특혜 또는 ‘고용세습’의 형태로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있어 정부가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총 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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