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0곳 중 16곳, 고용세습 등 단체협약 위반...인사·경영권 침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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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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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용세습 등 위법 사항을 단체협약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로 집계됐으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은 10개소(33.3%)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의 경우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조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14개소(46.7%)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11개소(36.7%)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개소(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개소(16.7%) △하도급시 4개소(13.3%) 등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한 뒤 위법 조항(우선채용·유일교섭단체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 편향적인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조합원의 자녀가 특혜 또는 ‘고용세습’의 형태로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용부의 시정지도 단협 대상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사용자 일방에 유리하도록 단협을 개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있어 정부가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총 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부가 문제로 삼는 인사․경영권 제한 단체협약은 사실상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를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취지 등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으로 해석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 하려는 고용부의 행위야말로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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