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미림·세화여고·장훈고 서울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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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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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문고, 미림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서울교육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올해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곳의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네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청문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네 학교에 대한 청문을 6일과 7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네 학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으로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및 청문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에서 청문 대상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건의해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준 점수가 지난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지고 평가지표상 미흡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청문 대상 학교가 없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 비율이 34%에 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됐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자사고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완전추첨 전형을 약속한 두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2년 유예하고 나머지 6학교는 강행하면서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바꾸고 다시 진행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반려했다.

지정 취소 권한을 놓고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지만 올해는 법개정으로 장관 동의가 있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이뤄졌다.

올해는 평가 지표도 교육부 안내에 따라 진행돼 지정 취소 요청이 교육부로부터 반려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청문 참석을 통보한 학교는 소명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돼 청문에 성실하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와 중학교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영훈국제중은 청문에서 소명하면서 2년 유예를 받았지만 세 차례 요청에도 불응한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요청을 해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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