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개발 더딘 서촌 옥인1구역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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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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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옥인1재개발구역 주택 밀집 모습.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A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3.3㎡당 1500만원 수준에 집을 팔았다.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서울시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되고, 각종 소송이 난무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촌과 함께 서울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서촌지역의 주택·상가 시세가 최근 상승세다. 서촌은 경복궁의 서쪽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종로구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필운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서촌의 유일한 재개발지구인 옥인1구역은 몇 년째 내·외부 소송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조합이 '총관리처분 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조합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2011년에는 종로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하자 이듬해 조합이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9일 우당기념관을 지나 필운대로11길 표지판을 따라 찾은 옥인1구역은 인적이 드물고 한산했다. 인왕산을 곁에 두고 광화문, 시청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이 일대에는 단독·다가구주택이 즐비했다.

옥인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친일파 윤덕영의 첩이 살았던 한옥이 구역내 위치해 시에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지시했으나 조합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번졌으며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전 복원'을 주장한 조합에 손을 들어줬다.

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긴 지 4~5년이 지났으나 종로구에서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도 인가서가 법적으로 규정에 맞을 때 내주라는 의미"라며 "지금은 보완에 대한 공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조합 측에서 미뤄달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업 속도가 더뎌지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제 동의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조합도 종로구나 서울시에 지금까지 사업에 투입됐던 비용을 해결해주면 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재개발이 무산되면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연대보증을 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한도는 법인세 약 20% 감면에 그친다. 반면 내년으로 예정된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등재 여부와 맞물려 사대문 안에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확고하다.

이에 최근 옥인1구역 주택 이곳저곳은 수리가 한창이다.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정비구역 내 수선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인근 O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고 관리처분인가가 난다고 해도 바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니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투자자본이 많이 유입된 상태여서 공가(空家)가 더 많다"고 전했다.

재개발 문의는 요즘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통인시장 주변(도로변 기준)만 해도 매매 시세가 3.3㎡당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옥인1구역도 3.3㎡당 1500만~1700만원 내외로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해 투자 관련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역으로 최적의 입지지만, 역사성 및 관관성 등을 고려할 때 북촌이나 서촌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과 충돌해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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