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내용 업계 최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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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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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투자증권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이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영업직원의 총 보상이 산정되는 구조와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로 직원들이 인정받는 수익을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고수익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신뢰를 형성하기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상품군별 동일한 실적 인정 및 과당매매 실적 불인정, 그리고 지점 실적에 기초한 연봉 산정 등이다.

즉 금융상품 판매에서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에 의해 실적을 인정하고,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를 초과하는 투기적 주식매매의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해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한다. 

권용관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이런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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