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북 車매매사업조합 두곳…수수료 부당인상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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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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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대행·관리비용(신·구 조합), 알선수수료(신 조합) 등 결정행위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구 조합)·전북신(新)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조합은 지난 2007·2010·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인상액은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 등으로 요금표도 제작 배포했다.

신 조합의 경우도 2010·2013년 두 차례 이사회를 거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특히 2013년 이사회에서는 중고차 매매 때 매매업자가 매도·매수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결정하는 등 요금표에 직시해왔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수수료 등을 일률 결정 혹은 인상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등록신청대행수수료=중고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서비스를 대행하고 매수자로부터 챙기는 수수료.
△관리비용=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비용 명목으로 받는 금액.
△알선수수료=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알선 형식으로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 대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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