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지난해보다 2.9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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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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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가장 비싼 땅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 1㎡당 1605만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91%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3.38%보다 0.47% 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4.63%에는 밑도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6.52% 상승했으며 이천시가 6.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호매실보금자리지구 개발사업 진행, 이천시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농림지 내 농경지 가격하락이 변동률에 반영됐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17조1743억원이며 평균지가는 1㎡당 12만5213원으로 서울(223만806원), 부산(25만2816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도내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1605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1㎡당 4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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