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원본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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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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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에 관해 교육

[사진=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3년 2월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으며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협 강원본부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규농가 70명을 대상으로 26~2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에 관해 허가대상 신규농가는 24시간, 등록대상 신규농가는 6시간 동안 각각 실시된다.

농협 강원본부 축산사업단 관계자는 “구제역, 고병원성AI 발생으로 고통을 겪은 축산업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차단방역활동과 더불어 축산업 허가제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강원농협은 현재 가축질병 발생상황이 진정되고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신규 농가 및 기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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