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갱신 내세워 인테리어 강요?…"가맹 부담전가 '新유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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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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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새로운 제도 도입…풍선효과 볼 것"

  • 지난해 가맹점 간담회 하소연, 계약갱신 조건 '인테리어 교체' 강요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른바 프랜차이즈 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한 공정당국이 가맹사업분야의 풍선효과(새로운 유형의 부담전가) 가능성을 놓고 감시수위를 높인다. 특히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을 일삼는 불공정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을 통해 가맹사업 분야의 시장감시 강화를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는 최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잔존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규제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각종 부담전가(풍선효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행위 등을 대표적인 감시유형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한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은 지난해 가맹점 간담회 때 지적된 주요 유형이다.

아울러 단기간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맹사업 희망자들을 위한 가맹사업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해 가맹본부별 폐점률, 가맹점 수 증가율,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직 협약체결 실적이 없는 가맹업종을 대상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편의점 등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도 추진한다. 실효성있는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법 준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정거래 문화로 성숙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문구업종인 알파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을 최초 제재했으며 3월에는 외식업분야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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