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4년 만에 폐지되나... 유보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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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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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되고, 그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그 대신 유보신고제 도입 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해왔다. 통신시장 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은 SK텔레콤, 유선시장은 KT다. 통신요금 인가제에 따라 두 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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