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카메라 AS '재생부품 사용' 알려야…안전점검 공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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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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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휴대폰·카메라 수리 재생부품 사용 여부 소비자가 알아야

  • 항공기·버스 및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PC·휴대폰·카메라 수리(AS) 제공 때 재생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소형 전자제품 AS 제공 때 재생부품 사용여부와 가격체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의무 대상은 최근 3년 간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 교체가 빈번한 PC·휴대폰·카메라다.

PC·휴대폰·카메라의 AS 사업자들은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새부품·재생부품 사용과 관련한 적용 가격을 홈페이지 및 사업장에 공개해야한다.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도 홈페이지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안전사고(세월호 침몰사고·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지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상조업종은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구성비율(대마 100% 또는 대마 70%, 저마 30%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는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제품 AS 때 재생부품 여부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어 신품과 재생품 가격 비교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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