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룸형 주택 등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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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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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

▲제주시 연동 '바오젠 차 없는 거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에 불어닥친 도시화 붐이 주택건설로 이어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자동차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주차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 단독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주차환경 변화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관련법령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화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원룸형 주택 설치 기준에 전용면적 40㎡ 당 1대(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를 전용면적 40㎡ 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단독주택은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 초과 150㎡ 이하 1대’에서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읍·면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을 동 지역 수준으로 계속해 강화토록 했다.

도는 이번 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 다음달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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