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식재산센터,국내·외 지식재산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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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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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1억5천만원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산하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이 전무한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국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도록 한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강원도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의 사업비 중 38%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도내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권리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40%의 출원비용이 도내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게 지원되었다.

권리화 지원사업의 4가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며 출원 후 국내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기술 및 특정 단어에 대한 독점권의 취득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아야만 특허청 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강원도 내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wonju), ‘국내·외 권리화’ 사업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접수시 ‘선정’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출원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원시 유의할 점은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은 1개 기업당 6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특허(실용신안)는 1개 기업당 3건까지만 가능하며 상표와 디자인권은 기업당 5건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도 1개 기업당 3건까지 14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심상필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담보하는 ‘지식재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지근거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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