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녀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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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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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스마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있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을 4개월 여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세종시가 도·농 복합 도시 특성상 세종시의 읍·면지역 학교들이 해당 전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대입전형의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안내는 관련 정보를 지원 자격 기준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널리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조(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에 따라 세종시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된다. 세종고, 세종여고, 세종하이텍고 3개교가 대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는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가 재학 기간인 6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초등학교 3년 이상과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읍·면(농어촌)지역에서 이수한 자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대학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어촌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도서·벽지 포함) 학생들의 대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의 대학들은 대입전형의 4% 내외를 정원 외인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는 이 제도를 통해 수시 9028명, 정시 1636명 총 1만664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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