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불법 대부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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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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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혐의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불법사금융 세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업체는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법정이자율(34.9%)를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8237건(2012년) △1만7256건(2013년) △1만1334건(2014년)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단속과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불법사금융이 음성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행위가 출현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서민 구제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등의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은 200명으로 정원을 보강해 오는 8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투자설명회 등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불시 암행감찰 후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시 의뢰하는 방식이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신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한다.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의 채무조정 지원과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안내한다.

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강화해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착취해 서민가계의 파탄을 초래한다”며 “민생보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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