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세월호 집회, 과격양상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차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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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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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사진=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과격 집회가 우려되면 부득이하게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13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몸싸움을 벌이는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저지했으며 유가족 3명을 포함한 20명을 연행했다.

강 청장은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은 광화문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할 때 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된 것"이라며 "유가족임을 고려해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오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비슷한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별다른 징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주말 집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상 주변으로 가상의 선을 정해 폴리스라인을 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스라인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먼저 집회시위를 하는 분들이 넘지 말아야할 선"이라며 "폴리스라인 목적은 일반시민 보행로 확보나 특정시설 방어 차단"이라고 했다.

한편 강 청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변고 뒤 경찰이 발견한 것에 관해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색하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 이후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사망 다음날 오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정용선 수사국장은 "메모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9일 밤 10시30분~11시 사이 검찰과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자정쯤 검찰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었고 밤이 늦어 청장에게는 보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도 '밤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지 말라는 등의 어떠한 지침도 내린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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