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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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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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

지난달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및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 및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시기, 검증방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며,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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