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타협 7부 능선 넘었다…이번 주 분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6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정 협상'과 관련해 이번주까지는 합의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현재 7부능선을 넘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이번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각 고민을 해서 기화가 되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야 한다"며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노동계 측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위기업에서 정년 60세와 관련해 임단협을 실시할 것"이라며 "더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이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 목적이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소위 ‘세대간 상생협력’을 이뤄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장년세대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상위 10%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이 상응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한편 정부도 장려금, 세제 혜택 등으로 청년 고용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과 많은 법원 판례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IMF 이후 정규직 채용에서 기간제 파견, 다시 하도급 파견으로 가는 불확실한 노동시장의 기류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면서 "동시에 쪼개기 계약 금지, 3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퇴직금을 주는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하자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