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 확정…중국 수영스타 쑨양 도핑 징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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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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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마린보이’ 박태환이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박태환의 라이벌이자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이 과거 불법 약물 복용으로 받은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쑨양은 지난해 5월 중국수영선수권대회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양성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징계는 당시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쑨양의 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반도핑기구는 대회가 끝난 후 11월이 돼서야 쑨양의 도핑 양성 반응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각)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발표하고, 박태환이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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