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금리 시대…노란우산공제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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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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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포스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1%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란우산공제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가입대상자로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 업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납부 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기중앙회가 부담한다.

2015년 1분기 기준이율은 연 2.6%이며, 분기기준이율이 적용된다. 공제금의 이율(2.6%)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4% 정도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됐다.

첫해 가입자가 4000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현재까지 누적가입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가입자 4만7100명에게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 2440억원을 지급했다.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회는 800억원 규모의 주식 위탁투자에도 나선다.

공제회는 헤지펀드, 주식 멀티스타일 유형을 포함한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운용사 3~5개사와 배당형 펀드 운용사 2~3개사를 선정해 각각 100억원씩을 위탁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현재 펀드 설정 잔고가 5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대상이다.

심사는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로 정성평가 대상을 유형별로 2배수 선정한 뒤 정성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를 기준으로 최종 위탁사를 가린다.

노란우산공제회 관계자는 “저금리 여건 장기화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수익률을 올리고 외부 운용사 위탁 운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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