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배임 혐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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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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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정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개입 여부와 성진지오텍 인수 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여러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부채비율이 1600%에 달했다.

포스코엠텍은 2013년 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산업체 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하고 나서 적자로 전환됐다.

모두 정 전 회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로 계열사가 41곳이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으로 경영이 악화했다.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조사하고 내주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해 450억원에 이르는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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