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 12가지 재주를 가진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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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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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청약통장 가입자가 177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이유는 청약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조석을 걱정한다'는 말처럼 청약통장의 다양한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알파수익을 찾아 갈아타는 것이 초저금리시대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이다.

청약통장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로 소득공제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다. 5년만 유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추징 없이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도는 늘어났지만 총 급여 7000만원 소득 제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해도 2015년 전에 개설한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2017년까지 48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이용 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고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도 0.1%~0.2%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할인은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후 청약저축을 해약해도 금리할인은 계속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셋재, 청약제도 완화로 청약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순위도 1~2순위까지 2단계로 축소됐고, 1순위 자격도 가입기간이 2년(24회)에서 1년(12회)으로 단축됐다. 예치금액 변경제한도 완화돼 예치금 상향 변경 시 즉시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유주택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감점제도도 폐지됐다.

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민영주택 중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용되고 있는데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에 맞게 가점제를 운영하게 된다.

넷째, 2년 이상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는 2.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의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라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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