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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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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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지난달 2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됐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발표와 연계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금리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인하, ▲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 이다.

기업지원과 손수익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도는 올해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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