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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