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리아 인근 여행, 테러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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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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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25일 "여행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과 특히 시리아 인근지역을 여행하게되면 테러집단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 여행상품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여행사를 대상의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연간 1600만명을 넘어섰고 여행 방문지역 또한 다양해져 우리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여행사들은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렬 국장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법안 시행일자인 8월 4일 이전이라도 여행객들에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은정 외교부 중동 1과장이 최근 중동지역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사진왼쪽)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김은정 외교부 중동 1과장(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동욱 기자]


앞서 외교부는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행사로부터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에는 구호·선교단체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대표단 파견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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