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완구 등 불량제품 단속강화…전자담배 안전성 조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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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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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구 등 10대 품목 집중 조사…불량제품 시장진입 근절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직류전원장치·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에 대한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한다. 또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에는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안전성 결여 제품은 리콜조치를 강화하는 등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일회성 조사방식이 아닌 분기별 반복적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해당 품목 중 수입제품의 경우는 관세청 등 각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제품 반입을 차단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리콜권고 처분만 내렸으나 소량의 기준치 초과도 리콜명령이 이뤄진다.

정식 인증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달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공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전자담배 안전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5회가 예정돼 있다.

광역지자체·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통한 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도 연 2회 실시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리콜조치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리콜제품 홈페이지 게재·현수막 설치 등 정보제공이 이뤄진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불법 및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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