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추모 기간 골프치다 해임된 제주해경 간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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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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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해경 간부가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제주해경 항공단장 박모(58) 경감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경감은 세월호 추모 기간 정부가 전국 공무원에게 내린 ‘골프 및 음주 자제령’을 어겨 해경 조직의 위신을 실추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16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박 전 경감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근무가 아닌 비번때 골프를 쳤다.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18일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경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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