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박태환 도핑양성 “아시안게임 땐 반감기였다” 치상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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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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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박태환 도핑 양성 “아시안게임 땐 반감기였다” 치상죄 적용 어려워…박태환 도핑 양성 “아시안게임 땐 반감기였다” 치상죄 적용 어려워

박태환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해 아시안게임 당시 도핑 양성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태환이 도핑 양성 판정을 받은 주사를 맞은 시점은 지난해 7월이고 도핑검사를 받은 시점은 9월 초, 아시안게임 출전은 3주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태환이 대회 중 세번의 도핑 테스트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아니었지만 금지약물도 반감기가 있어 3주의 기간 동안 체내에서 배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지난해 9월 초 도핑테스트를 받은 이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인 10월 말 FINA로부터 양성 반응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때 박태환은 3관왕을 달성했던 전국체전에 출전 중이었으나 소속사가 도핑 양성 적발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에도 경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이 맞은 남성호르몬 주사제 ‘네비도’는 대표적인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반도핑기구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태환이 금지약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반도핑기구가 선수에게 무지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검찰이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놓은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테스토스테론 성분은 근육을 강화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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