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이 제한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생활 시 주민등록을 하면 과거 발생하던 신원확인,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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