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 가담 막아라"...정부, 뒤늦게 관련법 제정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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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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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터키의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 군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군의 경우 여권법 말고는 딱히 규제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테러 단체를 규정할 법도 아직 없다.

권희석 외교부 아시아중동국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시리아는 외교부 영사국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불법 입국의 경우 여권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 국가에 대해 치안불안·테러위협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 제한을 연장한 바 있다.

권희석 아중동국장은 "아직까지 여권법 말고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형법을 토대로 테러단체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터키의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 군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IS로 추정되는 세력이 일본인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으로 2억 달러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쳐]


권 국장은 "이슬람 국가(IS)같은 단체에 가입해 타인에게 살해등의 위해를 가했다면 처벌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IS 가담을 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홋카이도대 휴학생(26)에 대해 경찰은 사적인 전투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죄를 처벌하는 '형법상 사전(私戰)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법 제정의 근거가 된 유엔 결의안 2178호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회원국들의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등의 이슬람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말한다.

결의는 회원국들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모집과 조직화, 이동, 여행 및 활동 경비 조달을 막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 영토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의 여행 또는 활동정보 공유를 포함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은 197개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각 국가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방지 장치를 법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 당시에는 테러리스트들이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테러조직이 외국으로부터 조직원을 수혈받아 세를 불려 나가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상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은 모두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며 각국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지만 각 나라마다 어느 관련법을 적용할지 의견이 분분한데다 이 마저도 없는 국가들은 법 제정이 늦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안보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 집행과 효과적인 자금출처 차단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최근 80개 이상의 나라에서 1만5000명 이상이 시리아로 넘어가 내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단체인 '이슬람국가'(IS)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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