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사망자에게도 세금 81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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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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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사진]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해 1300여억원을 체납액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산이 없다면 추후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012년 14명, 지난해 26명이 출국금지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장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제멋대로 만든 국세 예규를 근거로 잘못 부과된 약 306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규로 인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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