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페이퍼컴퍼니 활용한 공공택지 응찰 제한 방안 나왔는데...건설업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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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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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위해 공공택지 실수요자 위주 공급 대책 마련

  • 계열사 낙찰 후 모회사에 전매 원천 봉쇄...모회사에 시공 맡길 경우 규제 없어

정부의 공동주택용지 입찰 방식 개선 방안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내 공공택지지구 전경(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 육성책을 내놓으며 사업자에게 우선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실상 중견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택지 입찰 참여를 제한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경우 택지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켰다. 

낙찰 받은 건설사가 실제 용도에 맞게 택지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공택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는 사실상 공공택지 입찰 시 수십개의 위장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낙찰 확률을 높이는 중견건설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형 상장건설사의 경우 계열사 편입 조건이 까다로워 이 방법을 쓰는게 불가능하다. 또 입찰참여시 공급가액의 5%를 미리 납입해야 해 자금력이 약한 소형건설사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기 힘든상황이다. 결국 자금력이 좋은 비상장 주택업체들의 주로 이 방법으로 주요 택지를 낙찰 받아왔다. 현행법상 낙찰받은 계열사가 낙찰금액 이하로 전매할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토록 여지를 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2013년 6월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내 한 공동주택용지는 11개 계열사를 동원한 업체가 당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낙찰금액  이하로도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택지 낙찰은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전매를 하지 않아도 시공사를 모회사로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분양한 공동주택 45개 블록 중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가 계열사인 경우는 30개 블록(67%)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LH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공급한 3-2생활권 M4블록(신세종)과 M6블록(중봉건설)의 시행사는 중흥건설의 자회사다. 중흥건설은 이 두개 블록 시공을 모두 맡아 분양했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입찰엔 모회사와 계열사 중 1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자율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상장 업체의 경우 페이퍼컴퍼니가 계열사임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전매 제한이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 입찰에 일부 건설사가 자회사를 동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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