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상봉·위메프 등 '열정 페이' 패션업종 특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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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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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저임금이나 무급 인턴을 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우선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주문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서도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

이 기간 지원자들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사측은 해당 지원자를 전원 합격 처리했다.

앞서 위메프는 201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부장관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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