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부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관련기사동부건설, 하루 만에 서울 4개구역 정비사업 수주동부건설,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수주...628억 규모 #기업회생절차 #동부 #동부건설 #법정관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