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1회 충전 30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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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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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지원물량 3배 늘려 ‘세제감경도 연장’

  •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1회 충전 주행거리 300㎞ '확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핵심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해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핵심 기술개발로는 기존 150㎞(1회 충전)의 한계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대구까지인 3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 5대 핵심기술에 222억원을 투자한다.

매년 보조금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는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300대에서 2017년 3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2년간 1500만원(대당)이 지원된다. 2017∼2018년(차량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1200만원이 지원되고 2019∼2020년은 100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위주의 보급차종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본격 시행된다.

내년 전기택시는 제주 100대, 서울 40대가 보급되며 전기버스의 경우 서울 28대, 김포 3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내년부터 전기차 25%를 의무화하는 등 연간 330여대가 보급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기차 관련 新(신) 시장 육성을 위해 내년 중 제주지역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충전시설 확충에는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늘릴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되는 등 전국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동형 충전기 도입과 민간충전사업 허용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2016년부터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측은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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