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에도 '무역기술장벽' 확대…TBT협상 등 선제적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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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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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 개최

  • 상호인정·샘플통관·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에 대한 방안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 간 관세장벽이 속속 완화되고 있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도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 등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FTA·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 관련 대응 강화에 돌입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2011년 1230건에서 2012년 1571건, 2013년 1626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예컨대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정부도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TBT애로 완화에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이 합의된 점은 업계의 한숨을 덜어낸 셈이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 향한 지속적인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날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한‧중 FTA TBT 협정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를 연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 및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발표됐다.

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한 소개와 대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협정문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전기용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이 밖에도 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및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

김창규 산업부 국장은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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