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산전문법원·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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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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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대법원이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회생·파산위원회(오수근 위원장)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등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른바 '도산전문법관'을 논의했다.

현재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한 법원 파산부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신설, 한 법원의 최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를 순환 근무하도록 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이 잘 정비된 도산법제 덕분에 유럽보다 금융위기에서 빨리 회복했다며 더욱 전문적인 회생·파산절차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회생·파산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씩 정기회의를 열어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하는 대법원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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