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필지별 주택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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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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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된다.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9가구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쾌적한 고급·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을 뒀으나 용지의 밀도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49가구로 제한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고, 최근 매각이 부진한 점도 감안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이 금지되는 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을 준공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별 필지별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에 따라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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