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식' 전·월세대책 다음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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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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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 2만호 포함 임대주택 8만호 세부대책 공개

  • 2억5000만원 이하 준공공임대 시세-임대 차액 보전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방안도

서울시가 다음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대책을 골자로 한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께 박원순시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 9·1 부동산 대책과 10·30 전·월세 대책 등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기 시정계획에서 밝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 방안을 골자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박원순식 해법이 담길 전망이다. 협동조합형 주택 등 소규모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기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박원순식 해법이 이와 맞물려 전세난 탈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4면>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내 민간임대 주택 2만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 세부 방안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최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준공공 임대 주택 지원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이다. 10·30 대책에서 정부는 준공공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을 8년으로 2년 줄이고, 건설자금 대출시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2.7%에서 2%로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억5000만원 이하 전세의 경우 시세와 준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 예산 419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임대 사업 유형 개발에도 나선다. 2~3가구 연접한 노후주택을 다세대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약 20% 추가해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나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확대책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114 등 관련 포털 등을 활용해 중개업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돼 호응이 좋은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함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등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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