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 집행유예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3 2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에 침입하고 건설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저지하던 도중 부상자가 발생한 데 항의하기 위해 해군기지사업단에 들어가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 선고했다. 2·3심은 이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