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연중 상시국회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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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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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20일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10개 개혁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 민원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정 의장은 특히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또 의안 발의 및 제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률안 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뜻을 담았다.

이날 정 의장은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이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정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해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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