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법인세인상·사내유보금…연말 국회 달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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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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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관련 신(新)제도 도입 놓고 논란 본격 점화될 조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세법 관련 신(新)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국회를 맞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 정치권이 조세법 논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법인세인상 ‘여야 충돌’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언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증세논란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 “항구적 세 부담의 증가는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적 비효율이 더 크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증세로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는)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해 거듭 법인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2% 법인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큰 목표’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검토 필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신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에서 ‘제도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감면액의 규모가 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규모 방식보다는 매출액이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주거형태가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언급하며 ‘월세 관련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총급여 5000∼7000만원 근로자의 소득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놓고 ‘급여조건 완화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세수만 일정 금액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국회]



◆ 사내유보금 ‘효과 논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시행 역시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도입해도 자산 상위 대기업들은 모두 빠져나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하는 법인은 대기업이 아니라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하에서 국내 재벌기업 절대다수는 빠져나간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등 법인 2568곳의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자산 1~50위까지 거대 기업 중에선 과세 대상기업이 1곳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및 배당액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또 투자의 범위 역시 미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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