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하도급 위반 KT·SK C&C·LG하우시스 지수 등급 강등·인센티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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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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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 등 3개사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 건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동반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14년도에 과징금(KT, SK C&C) 및 시정명령(LG하우시스) 처분을 받은 3사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10월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해당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이에 KT와 SK C&C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최우수’에서 ‘우수’로, LG하우시스는 ‘우수’에서 ‘양호’로 조정된다.

취소된 인센티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조달청의 일반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선정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읜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이다.

한편,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에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 반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치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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