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발생 205일만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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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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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의 성과다. 세월호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의 성과다. 

세월호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각 5명 등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또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았고 조사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토록 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서 해양경찰청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시행 시기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고려할 때 정부 일정상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한편 법안별 찬반 투표 결과를 보면 △세월호특별법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유병언법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정부조직법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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